배상액(1인당)은 12시간 미만 35만 원, 12∼24시간 미만 40만 원, 24시간 이상 50만 원을 지급하며 여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씩을 가산하라고 판시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이 또 다른 충청 지역 폭설 피해자 560명에 대해 지급 판결한 손해배상액(30만∼5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당시 기상청의 예비특보에도 불구하고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조치를 뒤늦게 내렸고 고립이 시작된 지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보고했다”며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폭설이 100년 만의 강설이기는 하나 적절한 대비책을 세웠다면 고립 구간의 교통정체나 고립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4년 3월 5일 대전과 충청 지역에 하루 동안 49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이 지역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차량이 십수시간씩 고립됐다. 당시 피해자 244명은 그해 4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4억5000여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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