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도로고립’ 道公 손배책임 판결

  • 입력 2006년 4월 20일 03시 06분


코멘트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황성주·黃聖周)는 19일 김모 씨 등 2004년 3월 충청 지역을 강타한 기습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피해자 24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1인당)은 12시간 미만 35만 원, 12∼24시간 미만 40만 원, 24시간 이상 50만 원을 지급하며 여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씩을 가산하라고 판시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이 또 다른 충청 지역 폭설 피해자 560명에 대해 지급 판결한 손해배상액(30만∼5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당시 기상청의 예비특보에도 불구하고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조치를 뒤늦게 내렸고 고립이 시작된 지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보고했다”며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폭설이 100년 만의 강설이기는 하나 적절한 대비책을 세웠다면 고립 구간의 교통정체나 고립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4년 3월 5일 대전과 충청 지역에 하루 동안 49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이 지역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차량이 십수시간씩 고립됐다. 당시 피해자 244명은 그해 4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4억5000여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