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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9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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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해 제정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이들 2개 지역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지구에서는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업 본사와 대규모 점포, 문화시설과 종합병원 등이 들어설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최고 50%까지 감면된다는 것.
용적률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로 허용되며, 사업자가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외국계 부동산개발업체 등 민간개발자와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가정지구에 77층 쌍둥이빌딩, 금융가를 갖춘 입체복합도시를 2008∼2013년에 건설할 계획이다.
▶본보 13일자 A16면 참조
또 2008년 7월 송도 신 캠퍼스로 이전하는 인천대를 포함한 도화지구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와 같은 첨단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인천시 도시균형개발팀 강원덕 씨는 “구도심권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균형발전지구가 처음 지정됐으며, 7월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지원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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