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성적 평가기준 공개 의무화

  • 입력 2006년 4월 11일 03시 02분


고교생과 학부모는 이번 학기부터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과 기준, 문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회의를 열고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학업성적과 관련된 교수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고교는 학기 초나 시험 전후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별로 평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고 시험 뒤에는 평가 문항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고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과목별 평어(수우미양가) ‘수’의 비율 15% 이내 또는 평균 70∼75점이 되게 출제한다는 시도교육감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1, 2학년은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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