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기 신고않고 선산에 묻은 아버지 불구속

  • 입력 2006년 4월 5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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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숨지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선산에 묻은 혐의(사체 유기)로 5일 이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강동구 길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이 갑자기 숨지자 다음날 경기 광주시 퇴촌면 선산에 사체를 묻은 혐의다.

이 씨는 "퇴근해 아기와 놀다가 옆에 재웠는데 자다가 깨보니 아기의 입과 코가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다"며 "친척들이 알면 걱정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씨 부부는 그러나 숨진 아기가 계속 꿈에 나타나자 이를 괴로워하다 4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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