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휴대전화 이용 토익 부정행위 적발

  • 입력 2006년 4월 5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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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토익 부정행위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25) 씨 등 2명을 5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0) 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월 26일 실시된 토익시험에서 대학생 박모(28) 씨 등 수험생 17명에게 1인당 300만~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초소형 무전기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알려준 뒤 일부 수험생에게 모두 19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직접 토익 시험에 응시해 시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씨 등에게 무전기 송신 단추를 눌러 정답을 알렸으며, 김 씨 등은 이를 수험생에게 알려줬다.

옷 속에 초소형 무전기를 숨기고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들은 지름 2㎜의 무선 이어폰을 귀속에 꽂고 수신된 정답을 받아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응시자 가운데 한 명은 이어폰을 가리기 위해 가발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받은 수험생들은 왼쪽 팔에 휴대전화기를 묶고 액정 부분만 보이도록 옷소매를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토익위원회에 부정행위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시험장 안에 무선 통신기기 검색기 설치 확대 등 부정행위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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