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초고층 건물, 화재영향평가 의무화

  • 입력 2006년 4월 5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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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축되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은 대규모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 소방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연면적이 5만㎡(약1만5000평)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가 100m 이상인 건물은 건축하기 이전에 각 소방서에 소방시설 비치 현황 등 화재영향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건축물이 초고층화 되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아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와 방염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한을 내년 5월 말로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하게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내부 천장과 벽의 90%를 불연재로 만들면 비상구 설치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안전교육사는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소방학과에서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대상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령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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