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교수노조 합법화 필요”

  • 입력 2006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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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노동 3권을 포함한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사학단체들은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사학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수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를 고려할 때 과거의 인식과 달리 교수를 사회적 강자라고만 볼 수 없어 교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교수의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입법 형태는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 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1년 법외단체로 설립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신고서가 반려되자 “교육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수노조는 2006년을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대학개혁 투쟁과 함께 토론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교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는 야당 의원과 사학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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