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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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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및 노원구 중계동,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지역의 일부 영어 보습학원이 수강료 상한선이 결정되기 전에 3월부터 월 수강료를 5만∼10만 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수강료를 과다 징수한 학원에 수강료 환불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영업 정지, 폐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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