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침에 따르면 지휘관들은 현역 복무를 희망하는 동성애자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정상적인 군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성애자는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전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장병들을 대상으로 성 군기 위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동성애자를 무조건 전역시킬 경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관련 군형법의 개정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1월 초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관련 군법령의 개정 및 폐지를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복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6월까지 동성애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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