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장영자에 10년형…“복역기간중 그동안 쌓은 業씻길”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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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큰손’ 장영자(張玲子·62·사진)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장 씨의 호화 생활을 꾸짖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민일영·閔日榮)는 16일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라고 속여 45억여 원을 챙기고, 200억 원대의 헌 지폐를 새 지폐로 바꿔 주겠다며 사기극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채권투자 사기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남편 이철희(李哲熙·81)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민 부장판사는 선고하기 전 장 씨에게 긴 당부의 말을 건네 눈길을 끌었다.

민 부장판사는 “장 씨는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도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로 잠시 자유의 몸이 된 틈을 타 범죄를 저질렀다”며 “80평 호화빌라에서 6, 7명의 비서를 두고 캐딜락 등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며 사기를 일삼은 장 씨에게 죄를 짓지 않고 올바로 살아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꾸짖었다.

그는 “장 씨의 나이도 이제 환갑이 넘었다”면서 “불교신자인 장 씨가 복역 기간 중 참회의 시간을 갖고 그동안 쌓은 업(業)을 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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