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기도한 강제추행 재소자 끝내 숨져

  • 입력 2006년 3월 12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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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했던 김모(35·여) 씨가 11일 새벽 숨을 거뒀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화장실 창살에 붕대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치료 21일 만인 11일 오전 3시 4분경 숨졌다.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씨는 출소 4개월을 앞둔 지난달 1일 가석방 분류심사 담당인 교도관 이모(56)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법무부 진상조사단(단장 이옥·李玉 검사)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씨 등 모두 12명의 여성 재소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11일 이 씨를 독직가혹행위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정병두 부장은 12일 "이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재소자 가운데 형기가 많이 남아있는 재소자들은 고소를 꺼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1명만 고소했지만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의 유족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친지를 제외한 외부 조문객을 받지 않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례를 치렀다.

김 씨의 유족은 "김 씨의 어린 자녀에게 김 씨가 숨진 원인을 알리고 싶지 않다"며 취재진의 빈소 접근을 거부했으며, 장례식장 전광판에 상주와 빈소의 호실을 알리는 안내글도 게재하지 않았다.

김 씨의 시신은 13일 경기도 양평군의 한 공원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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