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증도 병”… 8차례 형사처벌 50代 여성,법원 6개월 감형

  • 입력 2006년 3월 11일 03시 09분


코멘트
절도죄로 실형을 5차례, 집행유예를 3차례나 선고받은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도벽증도 병”이라며 형량을 6개월 감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선혜·金善惠)는 10일 옷 가게에서 가게 주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3·여) 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장 씨에게 병적인 수준의 도벽증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면서 “장 씨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은 수준의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만큼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형법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씨는 27세 때인 1980년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1988년과 1994년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라는 법의 선처가 장 씨의 도벽을 치료하지는 못했다. 장 씨는 1996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1998년과 2001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3년과 지난해에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