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여성재소자 性추행…축소-은폐시도 의혹

  • 입력 2006년 2월 2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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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의식 불명에 빠진 여성 재소자(35)가 이달 초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은 27일 “교도관 이모(56) 씨가 이달 1일 이 여성 재소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재소자는 “‘출소 후 밖에서 만날 수 있느냐’는 교도관의 제의에 웃었더니 교도관이 나를 벽 쪽으로 밀면서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해 교도관을 밀쳐냈다”고 면담 직후 서울구치소 담당 여직원에게 신고했다.

이 재소자는 이 사실을 6일 구치소로 면회 온 어머니에게도 알렸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23일 해명 자료에서 “교도관이 여성 재소자의 손을 잡는 등 위로한 일은 있으나 이를 성적인 괴롭힘으로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명 자료를 급히 만드느라 성추행 정황이 빠졌던 것 같다”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혹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교도관 이 씨를 16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겨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씨는 직위해제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 여성의 가족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법무부는 이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한 원인에 대해 성추행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상담실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상담 과정을 녹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수사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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