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2-25 02:592006년 2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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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굴비상자를 건넨 쪽에서 상자 내용물을 설명하지 않았고 겉보기에 돈이 든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상자가 꼼꼼히 포장된 점, 피고인이 굴비상자를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뇌물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2004년 8월 이 씨가 보낸 굴비상자를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뒤 시(市)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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