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안상수시장 무죄확정

  • 입력 2006년 2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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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金滉植 대법관)는 24일 건설업체 대표 이모(56) 씨에게서 현금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굴비상자를 건넨 쪽에서 상자 내용물을 설명하지 않았고 겉보기에 돈이 든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상자가 꼼꼼히 포장된 점, 피고인이 굴비상자를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뇌물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2004년 8월 이 씨가 보낸 굴비상자를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뒤 시(市)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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