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자체, 학교급식 나섰다

  • 입력 2006년 2월 17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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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시행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원군은 상반기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경비 보조 예산은 일반회계 군세(郡稅) 수입액의 2% 범위 내에서 마련한다. 급식 시설 및 설비, 교육정보화, 학교 체육 문화공간 설치 등 사업에 투입한다.

군은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 식품 구입비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해 군의회 정기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돼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도내에서 처음 만든 음성군은 올해부터 시범 학교를 선정해 급식비를 지원한다.

영동군의 조례안는 군 의회에 계류 중이며 옥천군의회는 다음달 중 의원발의로 학교급식 및 식품비지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한 제천시는 관내 학생의 급식비로 올해 70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의 모든 초등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받는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벽지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했으나 올해는 면(面) 이하지역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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