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담당자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마세요”

  • 입력 2006년 2월 1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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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담당자의 말만 듣고 부동산 계약을 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은행 대출 담당자가 제시한 대출계약 조건을 듣고 부동산 매수계약을 했다가 은행의 대출 거부로 해약하게 되자 은행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A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은행 대출담당 팀장을 만나 3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약정서에 서명했다.

그는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건물주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줬다.

하지만 다음 날 은행 본점 여신심사부는 거치 기간 없이 분할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 신청서를 반려했다.

A 씨는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을 갚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해약하고 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했다.

A 씨는 “대출담당 팀장과 대출약정서까지 작성했지만 은행이 대출을 거부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위약금은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과 부동산 매수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는 상호 밀접한 개연성이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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