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결 “난지골프장 운영권자는 체육공단”

  • 입력 2006년 2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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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소송 항소심에서도 체육공단이 승소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한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을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판사 최은수·崔恩洙)는 15일 체육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로 “서울시가 난지골프장 운영권을 갖는다고 2004년 공포한 관련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체육공단 측은 “골프장 개장을 위한 행정적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이내에 골프장이 개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난지골프장의 개장은 상고심 판결 때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의 공원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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