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선거인단 명부 바꿔치기 강현욱지사 참모 항소심 유죄

  • 입력 2006년 2월 1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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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 재출마를 준비하는 강현욱(姜賢旭·사진) 전북도지사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10일 경선 당시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강 후보의 참모 이모(56) 씨와 민주당 전주 덕진지구당 김모(45·여) 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폭로한 같은 지구당 부위원장 이모(54) 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8일 덕진지구당사에서 진행된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뽑힌 선거인단 접수증을 강 후보 측 지지자 접수증 196장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선에서 강 후보는 정세균(丁世均·현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를 35표 차로 누르고 승리한 뒤 도지사에 당선됐으나 지구당 부위원장 이 씨의 폭로로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강 지사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열린우리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완주(金完柱) 전주시장과 유성엽(柳成葉) 전 정읍시장의 맞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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