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업무 공무원 노조가입 금지

  • 입력 2006년 1월 25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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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 마약수사 교정 소년보호 출입국관리 등 공안(公安) 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8일 공무원노조법 발효를 앞두고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각종 법규나 업무 분장에 따라 지휘 감독,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 근무 공무원 △노동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 심판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양대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방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 중 상당수가 지휘, 감독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합법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서 불법 단체와 교섭권 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시한을 2년 더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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