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당한 지시하는 상급자 징계

  • 입력 2006년 1월 18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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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법규를 처음으로 마련해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문효남·文孝男)는 검찰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강령 조항(4조4항)은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강령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통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기관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보고해야 한다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다.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조항은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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