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6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종로구 숭인동 모 아파트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A(38) 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혐의다.
김 씨는 운전 당시 만취한 A 씨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숨겼지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오전 11시경에 잠이 오지 않아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말했다. 3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해온 김 씨는 평소에도 일이 끝난 오전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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