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1월 7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들 학교는 예비소집 실시 여부를 밝혀 달라는 도교육청의 공문에 대한 답변 서류에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제주도회장과의 면담, 법인이사와 교직원 간의 의견 조율 시간 등이 필요해 예비소집을 1주일 정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립고들이 연기를 요청하자 “배정 거부 방침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12일 전북도교육청의 신입생 배정일과 보조를 맞추려 한다는 분석도 있어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연기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9일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양성언(梁成彦) 제주도교육감은 “해당 학교가 9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현재의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한 뒤 예비소집을 2, 3일 늦추는 행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예비소집일에 학교 문을 닫거나 학생들을 돌려보낼 경우 배정 거부로 보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제주지역 사학 관계자들은 “사학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터졌다”며 “사학은 존폐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입생 배정 거부를 놓고 “사학들이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이해를 관철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학부모 김모(44·여) 씨는 “학교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학생을 볼모로 주장을 관철해서는 안 된다”며 “고교 배정이 순조롭게 돼야 안심하고 공부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韓萬中) 대변인은 “신입생 배정 거부는 교육자로서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마지막 교육자적 양심을 내동댕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치권과 교육계는 협상과 토론을 거쳐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등 43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사학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김하주(金河柱)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 강북구 미아5동 영훈고 정문 앞에서 ‘신입생 모집 중지 사학재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