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5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40~85% 지원

  • 입력 2005년 12월 3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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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의 70∼80%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이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다.

정부가 피해 금액을 최종 확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비를 먼저 나눠준 뒤 정부에 나중에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피해 주민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정부가 제시하는 복구단가의 40∼85%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나머지 피해액의 대부분은 복구단가의 범위 안에서 농협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연이율 3%, 1년 거치 5∼7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성장 중이던 소 돼지 닭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 6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의 복구비를 지원받으려면 앞으로 규격제품을 사용하거나 허가지역에 축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는 현재 피해 면적의 62%와 70%를 차지한다.

이번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은 고추 피망 상추 등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민이다.

비닐하우스 농가는 7625곳으로 전체 피해 농가의 70%를 차지한다. 축사가 무너진 농가는 2461곳이다. 폐사한 가축은 122만7540만 마리이며 주택 225동이 무너지고 인삼재배시설 622곳(1132ha)이 망가졌다.

폭설 피해지역 항목별 지원 금액
구분복구단가(만 원)무상지원 금액(만 원)
특별위로금주택 완전 붕괴

500
주택 절반 붕괴

290
농작물 피해 80% 이상

500
농작물 피해 50% 이상∼80% 미만

300
복구비주택 전파360040% 지원 60% 융자
주택 반파1800
일반작물(1ha)314.985% 지원 15% 자부담
배추 상추 고추 등 엽채류(1ha)414
딸기 등 과채류(1ha)514.6
인삼(1ha)1397.6
버섯(1ha)3600
소 돼지 닭 등 성장 중인 가축개별 산정산정액의 60% 지원 검토
비닐하우스(철제 기준 1m²)0.79445% 지원 55% 융자
축사(우사 기준 1m²)12.145% 지원 55% 융자
자료:소방방재청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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