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사학법 시행령에 자율성 보완”

  • 입력 2005년 12월 24일 03시 03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하위 법령을 만들고 법 시행 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 부처에다 조치토록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과 자율적 운영이 투명성, 개방성 실현의 목표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황인성(黃寅成)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규(崔聖奎)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김희중(金喜中)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 위원장은 노 대통령에게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반면 다른 종단 대표들은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하고 27일로 예정된 대구 가두집회 등 지방순회 장외투쟁 일정도 강행하기로 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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