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만 난리고 눈난리는 아닌가” 특별재난지역 기준 논란

  • 입력 2005년 12월 2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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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충청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기준이 여름철 수해와 공공시설 피해 위주로 만들어져 폭설 피해는 사실상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 폭설의 경우 태풍이나 폭우와 달리 도로 교량 항만 등 공공시설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 피해액이 적게 집계되고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3월 충청과 경북지역 등에 100년 만의 폭설이 내려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도 전체 피해액은 5698억 원으로 선포 기준에 크게 못 미쳤으나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선포한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선포가 이뤄졌다.

22일 현재 호남지역 폭설 피해는 전남 1562억 원, 광주 56억 원, 전북 433억 원 등 모두 2051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광역시와 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 내의 총재산피해액이 1조5000억 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이 3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권욱(權郁) 소방방재청장도 예외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주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조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 것”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시군구별 총재산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폭설 피해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수해 지역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선정 범위선정 기준
전국총재산 피해액이 3조 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이 6000억 원 이상이어야 함)이거나이재민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시도총재산 피해액이 1조5000억 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이 3000억 원 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이 3만 명 이상인 경우
시군구총재산 피해액이 3000억 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이 600억 원 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이 8000명 이상인 경우
읍면동총재산 피해액이 600억 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이 120억 원 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이 1600명 이상인 경우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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