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송신도시 투기 뿌리째 뽑는다

  • 입력 2005년 12월 19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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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청원군 강내 강외면 일대의 오송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둘러싸고 보상을 노린 주택신축 등 투기조짐이 일자 충북도가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충북도는 18일 오송 신도시 예정지내의 이주자 택지를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오송 신도시 개발예정지 보상 투기 및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한 농지 매입이나 농지 전용을 불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일반 주택은 농지전용 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기존 건축물이나 보상을 노리고 심은 나무 등에 대해서도 투기 목적이 드러나면 강제 철거하고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이럴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충북도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개발행위, 건축행위, 용도 및 형질 변경, 산림 불법 훼손 등 투기 의도가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충북도은 이를 위해 최근 청원군에 오송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사전 건축 허가제한 지시를 내렸다. 오송 신도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늦춰져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충북도 박환규(朴桓圭) 기획관리실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기획부동산들의 허위 개발계획 유포 등 투기 조장 행위와 불법 용도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하고 상급자도 지휘 문책하거나 기관 경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청원군 강외 강내면 일대 26.4km²에 2조6000억 원을 들여 상주 인구 10만 명 규모의 오송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보상을 노린 조립식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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