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8일 오송 신도시 예정지내의 이주자 택지를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오송 신도시 개발예정지 보상 투기 및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한 농지 매입이나 농지 전용을 불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일반 주택은 농지전용 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기존 건축물이나 보상을 노리고 심은 나무 등에 대해서도 투기 목적이 드러나면 강제 철거하고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이럴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충북도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개발행위, 건축행위, 용도 및 형질 변경, 산림 불법 훼손 등 투기 의도가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충북도은 이를 위해 최근 청원군에 오송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사전 건축 허가제한 지시를 내렸다. 오송 신도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늦춰져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충북도 박환규(朴桓圭) 기획관리실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기획부동산들의 허위 개발계획 유포 등 투기 조장 행위와 불법 용도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하고 상급자도 지휘 문책하거나 기관 경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청원군 강외 강내면 일대 26.4km²에 2조6000억 원을 들여 상주 인구 10만 명 규모의 오송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보상을 노린 조립식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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