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록 前전자통신연구원장 집유 확정

  • 입력 2005년 12월 1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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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산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길록(吳吉祿·60)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수주식 몰수 및 추징금 50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청탁이 없었다 해도 공무원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이상 나중에 주식가치가 하락했다 해도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 씨는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이던 2000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J사로부터 장외에서 주당 3만 원을 호가하던 회사 주식의 스톡옵션 5000주를 주당 506원에 받는 등 1999∼2000년 연구원과 거래관계가 있는 5개 업체의 주식을 당시 시세보다 2억6000만 원 싼 값에 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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