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 법제정 필요” 현직판사 논문서 주장

  • 입력 200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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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동성 간의 혼인’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냈다.

정재오(鄭在吾·36·사법시험 35회) 제주지법 판사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 공동체’란 제목의 논문에서 “동성 간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 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 취향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동성 공동체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혼인법을 유추해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국회 입법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이달 말 법원도서관이 펴내는 ‘사법논집’에 실릴 예정이다.

국내 법원은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5월 “동성인 유모(49·여) 씨와 20여 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며 김모(47·여) 씨가 유 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우리 사회에서 혼인이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결합”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김 씨는 1980년 5월∼2001년 3월 자신과 동거하면서 유사 성관계를 맺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유 씨가 자신을 폭행 협박한다며 유 씨의 부동산 절반과 재산 분할금 1억7500여 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외국의 경우엔 영국이 5일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시민 동반자 법’을 발효시킨 것을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오리건 주와 뉴멕시코 주 등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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