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부적격 교사’ 내쫓는다

  • 입력 2005년 12월 12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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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부적격 교사가 내년부터 교단에서 퇴출된다.

전북도교육청은 1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교원 가운데 시험문제 유출과 금품수수, 정신질환 등 사회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 교직비리심사위원회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교직비리심사위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교원의 비리행위를 심의해 교직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대상은 시험문제 유출 등 성적관련 비리와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에 대한 상습 폭력 등 중대한 비리, 범법행위 등이다.

또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은 별도로 구성되는 ‘전북도교육청 질환 교원 지원 및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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