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10 02:552005년 12월 10일 02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경로대상자는 주중 30%, 장애 1∼3등급 중중장애인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6등급 장애인은 KTX와 새마을호 열차 할인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고급 열차에 대해서는 할인제도가 없는 외국 사례와 공사의 재정 악화를 감안해 할인제 폐지를 검토했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제공 차원에서 계속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