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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1월 18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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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하루 전기료 1만∼2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문화예술작품 전시와 소규모 공연, 입학원서 접수, 취업박람회 등 비상업적인 행사만 열 수 있다.
이용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된다.문의 053-640-2234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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