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지검 확 변신했다

  • 입력 2005년 11월 15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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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센터, 구속심사 위원회, 고소사건 통지제, 부별 사건 집중 검토제, 스마일 운동…’

창원지검(지검장 이훈규·李勳圭)이 전국 검찰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해 주목받는 업무혁신 사례의 일부분이다.

이 같은 혁신은 주민 생활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일회성 전시성 행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다른 지역 검찰도 이를 본받으려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다.

창원지검은 14일 오전 11시 반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고발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경남아동학대예방센터 조성철(54) 소장이 위원장을 맡고 8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지난달 아동학대 예방센터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아동학대 예방에는 수사기관의 관심과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당장 이 건의를 수용한 것. 이 센터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상담은 물론 치료를 지원하고 병원 등 공공장소에 학대 고발을 위한 안내서도 비치한다. 검찰은 전문 수사관을 투입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달 13일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하는 구속심사위원회(위원장 이순복 경남신문 대표)를 구성했다.

검찰이 민간인과 함께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는 이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창원지검 구속심사회의실에서 열린다. 10일까지 다섯 번 회의에서 21건을 심사해 8건에 대해서는 구속취소를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6월 도입된 ‘부별 사건 집중 검토제’는 부장검사와 같은 부서 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건의 쟁점과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건처리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평가다.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접수 통지제도’는 고소인 중심의 수사에서 벗어났다는 분석과 함께 시행 6개월 만에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영호(文永皓) 전임 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도입된 ‘스마일 운동’은 검찰의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데 일조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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