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전국의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해당 도로와 접한 건물(주택 상가 빌딩 공장 등)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 이를 공문서 등의 주소 표기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 주소 표기 방식으로는 원하는 위치를 찾기 어려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
‘도로명 주소’는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로 돼 있는 국회의사당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순신로 100’ 같은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시군구-읍면동 표기는 기존 방식과 같다.
이 경우 100여 년간 사용하고 있는 ‘토지 번호와 호수’에 의한 도로 표기 방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게 당정의 시각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책조정 담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내부 문건을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는 완료됐다.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도 ‘법적 주소 전환’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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