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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2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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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비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공무원의 권익 구제기관’이다.
한순간 과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일지라도 평소 근무 실적이 우수하고 직장 내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밝혀진다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보다 다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즉, 소청심사위의 심사에서는 비위 행위와 징계 수위의 적정 여부뿐만 아니라 국가가 고용주로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까지 무차별로 관대하게 용서하는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
소청심사위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권익 보장과 국민에 대한 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성렬 소청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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