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제한’ 입법청원 했던 참여연대 군색한 해명

  • 입력 2005년 10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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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방침을 밝힌 참여연대가 4년 전에는 다른 주장을 했던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와 관련해 14일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는 내용과 절차 면에서 합법적”이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휘권 행사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무장관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년 전인 2001년 10월 17일 참여연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검찰청법 8조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참여연대는 당시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앞부분만 남겨놓자”고 입법청원했다.

당시는 ‘이용호 게이트’ 등 특정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단체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던 시기였다.

참여연대는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 문제는 폐지 또는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며 “장관의 지휘권이 음성적으로 행사됐기 때문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휘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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