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軍간부 징계 ‘공포탄’ …추징금 10억 미납자 가석방

  • 입력 2005년 10월 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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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른 군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재천(崔載千·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헌병대장인 A 중령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998년 징역 10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8월 추징금을 거의 내지 않은 상태에서 7년 만에 가석방됐다.

군에서 추징금 미납자가 가석방되기는 처음이다.

또 육군 교육사령부의 B 소장은 2000년 1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사단장으로 근무할 때 부하 대대장 2명에게서 냉장고 등 54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100만 원, 산삼 1뿌리를 받았으나 육군은 지난해 2월 월급의 7분의 1을 2개월간 감봉하는 징계만을 내렸다.

육군본부의 C 준장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전술지휘통제(C4I) 개발단장으로 근무할 때 개발업체인 모 대기업 관계자들에게서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났으나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A 중령 건에 대해 “수형기간이 70%를 넘고 수감 성적이 1등급이면 가석방할 수 있다는 군행형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군 내 징벌의 수위나 기준을 정리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일 수 있다”고 시인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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