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공공기관 장애인 홀대

  • 입력 2005년 9월 30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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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대부분 공공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함께 6∼8월까지 울산지역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장애인 인권지수 75점 이상을 받은 곳은 울산 남부도서관(76점) 한 곳 뿐이었으며, 울산지법과 울산지검 등 18개 기관(장애인 인권지수 51∼75점)은 충분하지 않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강남교육청 등 5개 기관(〃 50점 이하)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은 출입문의 손잡이 높이가 바닥에서 97cm 높이에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했으며 울산지검은 장애인용 여자 화장실에 점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유도블록이 없었고 출입구에 점형 블록의 색상이 지면과 거의 비슷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난해 준공된 울산시 교육청은 실외 주차장에서 본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의 경사가 급해 휠체어 장애인이 스스로 이동하기 불가능했고 장애인 유도블록 위에 주차선을 그어놓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33점)를 받은 강남교육청은 인도에 전봇대가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장애인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를 보관하고 있는데다 면적도 좁아 휠체어가 회전하기 불가능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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