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소송서 개인이 대표 못한다"

  • 입력 2005년 9월 25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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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宗中·종친회)처럼 재산이 구성원 모두의 소유인 단체는 대표자 1명이나 구성원 일부를 내세워 해당 재산에 관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남원 양 씨 병사공파 종중 대표자 양종태(70) 씨가 "종중 전(前) 대표가 총회도 거치지 않고 땅을 국가에 팔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15일 깨고 이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유(總有) 재산 소송은 단체가 총회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민법상 '총유'는 개개인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이며,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물건을 소유하는 '공유'나, 개인의 지분권은 인정되지만 자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는 '합유'와 구분된다.

원고 양 씨는 1998년 10월 종중 소유의 전북 완주군 임야에 전주시 순환도로가 건설되자 종중의 전 대표가 가까운 종원 10여명만 모아놓고 총회 의결서를 만들어 이 땅을 국가에 팔아 문제가 생겼다며 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소송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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