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靑경제보좌관 투기의혹” KBS 보도

  • 입력 2005년 9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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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수(丁文秀·사진) 대통령경제보좌관이 강원 철원군 근남면의 한 국도 변에 부인 배모 씨 명의로 농지 680여 평을 구입한 뒤 방치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한국방송공사(KBS)가 22일 보도했다.

정 보좌관 측은 1997년 2월 땅을 살 때 영농 계획을 상세히 기재했으나 이후 8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 특히 땅을 산 뒤 인근 국도가 확장 포장된 데다 왕복 4차로의 새로운 도로 공사까지 이뤄지고 있어 땅을 살 때와 비교해 현재 1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났다고 KBS는 보도했다.

정 보좌관은 “우연한 기회에 철원 땅을 사게 됐고 투기는 아니다”며 “땅에 대한 법적처분이 내려지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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