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정부제출

  • 입력 2005년 9월 22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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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입법, 재정, 인사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21일 정부에 제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안 제출요구권을 부여받으며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1차 산업,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분야에서는 국제공통 대학입학자격, 미국 대학입학 편의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설립되고 외국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이 완화된다.

의료분야에서는 국내외 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개설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다.

제주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등 6개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통합되고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 등의 공기업이 이관된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전역 면세화가 추진되고 25%에 이르는 법인세율을 제주지역에 한해 13%로 인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정부 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11월경 국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정부 일부 부처와 의원들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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