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회전매매 탓 고객원금 다 까먹어”

  • 입력 2005년 9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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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투자를 위해 맡긴 돈을 지나치게 회전매매하다 투자 원금까지 손실을 보게 했다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씨는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B증권에 1999∼2000년 2억3500만 원을 입금하고 주식 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했다.

그러나 이 증권사 투자상담사 K 씨는 2001년 투자 원금의 대부분인 2억600만 원을 까먹었다.

A 씨는 증권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거부당하자 최근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 씨는 2001년 매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K 씨가 주식 거래를 계속했고 지나친 회전매매를 하면서 수수료와 세금으로 투자 원금의 대부분을 날렸다며 1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증권사는 A 씨가 여러 차례 지점을 방문하고 거래 명세 및 잔액 통보를 통해 매매거래와 손실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B증권은 고객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고 A 씨도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증권사는 A 씨의 손해금액 2억600만 원 가운데 6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 씨의 과실을 60%로 본 것.

금감원은 K 씨가 1999∼2000년에는 7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평균 매매회전율이 1589%에 달할 정도로 과당 회전매매를 하면서 세금과 수수료 등 거래비용으로 2억8000만 원을 날린 만큼 고객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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