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또 H 부장은 정직 3개월, Y 차장은 근신 15일씩의 징계를 내렸다.
MBC는 조사 결과 K 국장은 홍 씨에게서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받았으며 H 차장은 200만 원, K 기자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징계를 당한 사람들이 홍 씨의 로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C는 “앞으로 금품이나 유가증권을 받으면 해고하는 등 강력하고 구체적 윤리지침을 담은 ‘윤리세칙’을 이달 중순께 마련할 예정”이라며 “직원의 비리를 접수하는 클린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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