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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8월 3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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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30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 간 MP3 파일 내려받기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를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이용자들과 개별적으로 시간, 장소를 정해 MP3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처분 결정은 음제협이 10억 원을 공탁하면 효력이 생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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