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적인 금품 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내용을 넣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교사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또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 줄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 수수 등의 비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교원은 재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일로 파면, 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 뒤에 재임용이 가능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교단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교육부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가리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원과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