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協회장 ‘돈선거’ 입건…작년 회장선거 후보 등 50명도

  • 입력 2005년 8월 1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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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2월 실시된 제22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김용구(金容九·65·사진) 현 회장을 포함한 후보 6명과 선거운동원 9명, 선거인단 36명 등 총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회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2월 25일 선거운동원 2명을 통해 회장 선거인단에 4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투표 당일인 2월 27일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라가자 3, 4위 후보에게 “2차 투표에서 표를 몰아주면 부회장과 이사 직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당선 직후 약속대로 이들을 임명했다.

김 씨는 관련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경찰 조사 결과 회장 선거 당시 김 씨를 비롯한 후보 6명은 단위 조합장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201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면서 1억2000만 원의 현금과 2700만 원어치의 향응, 2돈쭝짜리 금배지 50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후보는 지지 대가로 골프 접대 및 해외 관광을 약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 등은 경찰에서 “과거 선거 때마다 선거인단에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관련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2월 실시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 회장이 당선됐다.

그러나 이후 불공정 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경찰은 올해 3월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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