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곶자왈 특별보호구역 지정

  • 입력 2005년 7월 15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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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최근 수목 및 용암석의 불법 채취 등으로 생태계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곶자왈’ 지대에 대해 특별 보존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환경단체, 자연환경 연구기관 등으로 ‘민관합동 곶자왈실태조사 감시단’을 편성해 10월까지 곶자왈 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정기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실태조사를 거친 뒤 곶자왈 지대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토석채취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인근 주민을 자연보호명예지도원으로 활용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 곶자왈 지대에서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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