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가산점제 위헌 제청

  • 입력 2005년 7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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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의 각종 가산점 제도가 한꺼번에 위헌 법률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귀섭·申貴燮)는 교원 임용시험에서 특정인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11조 2)과 국가유공자(31조), 5·18민주유공자(22조), 독립유공자(16조)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놓인 응시자 중 특정 집단만 우대해 기회균등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크다”며 “가산점이 응시자의 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면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은 응시 지역 사범대 및 교원대 졸업자로 교원 경력이 없는 응시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에 대해, 나머지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해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각종 유공자 예우 법률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교원 임용시험 합격선이 만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 가산점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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