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9월부터 요일제 참여 승용차 세금 5% 감면

  • 입력 2005년 7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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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한 차량은 9월부터 자동차세 5%가 감면된다.

또 3회 이상 요일제를 어길 경우 감면받은 만큼의 자동차세를 물어내는 ‘삼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 차량의 5% 자동차세 감면 방안이 최근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시 조례 개정을 통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 1600cc의 준중형차의 경우 연간 1만4540원이 감면되며 4500cc의 중형차의 경우 6만4310원이 감면된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얌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요일제 스티커에다 전자칩을 장착해 적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내 주요 도로에 전자스티커 인식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요일제를 어기면 감면받은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해야 된다.

대신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사전에 ‘3회 이상 요일제를 어기면 감면받은 돈을 전부 환급하겠다’는 동의서를 먼저 내야 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우선권, 공영 주차장 요금의 20% 할인,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요일제 차량이 받아왔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또 D보험사와 ‘요일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7∼9% 정도 할인해주는 상품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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