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경고…성폭행엔 견책…부적격교사 징계 ‘시늉만’

  • 입력 2005년 6월 2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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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교원징계 1219건을 분석한 결과 불문경고나 견책, 감봉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가 85%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식 징계 수준은 파면이 가장 높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며 불문경고는 공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징계 가운데 불문경고가 362건(29.7%), 견책 488건(40.0%), 감봉 192건(15.8%)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에 있는 S공고 교사는 성추행을 하고도 불문경고를 받았으며, 성폭행을 한 경북의 H초등학교 교사는 견책에 그쳤다는 것이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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