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회는 23일 전남지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며 성금을 불법 유용한 이모 사무국장에게서 사표를 제출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모금회에 따르면 이 국장은 2002년 11월 시민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뒤 기탁서를 위조해 이 중 100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줬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로또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전남도청 공무원에게 치료비로 200만 원을 지원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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